주문
1. 피고가 2015. 11. 27.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대구 중구 H 일대 19,348.6㎡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5. 3. 9. 조합설립인가를, 2005. 9. 7.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5. 9.경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하나 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대화 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각 의뢰하였고(이하 ‘종전 감정평가’라고 한다), 하나, 대화 감정평가법인은 2006. 4. 말경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5. 9. 12.을 기준으로 위 대상물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16. 중구청장으로부터 종전 감정평가를 기초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나, 2015. 6. 11. 당초 사업시행인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내역 2005. 9. 7. 사업시행인가 2015. 6. 11. 사업시행변경인가 시행면적 19,316㎡ (H 외 204필지) 19,348.60㎡ (H 외 198필지) 대지면적 17,161.00㎡ 17,127,80㎡ 건폐율 20.27% 21.15% 용적률 283.19% 277.10% 건물 층의 높이 70.20m 81.95m 층수 지하2층 지상 24층 지하2층, 지상 29층 연면적 67,739.2098㎡ 65,009.987㎡ 공동주택의 규모 6개동 433세대 7개동 467세대 주택평형별 59.9405㎡ 93세대 76.2024㎡ 22세대 75.8140㎡ 32세대 84.8255㎡ 48세대 84.9836㎡ 208세대 118.4635㎡ 30세대 59.984㎡ 211세대 59.977㎡ 36세대 84.976㎡ 122세대 84.976㎡ 98세대 사업시행기간 구역지정일로부터 3년 (2005. 2. 28. ~ 2008. 2. 28.)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2015. 6. 11. ~ 2020. 6. 11.)
다.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