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매매대금(원)’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J 일대 15,917㎡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2003. 7. 30. 설립된 조합이고(이하 ‘원고조합’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은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현재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조합은 2007. 8. 28.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으로부터 ‘4동 지하2층 지상 18층 354세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나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원고조합은 계속하여 2012. 7. 2. 기존 지하2층 지상18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하3층 지상 29층 규모로 확대하고 354세대를 396세대로 늘이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는 등 하다가 2019. 5. 27. ‘6동 지하2층 지상 24층, 합계 386세대’의 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조합은 2019. 7. 22. 분양신청기간은 2019. 7. 23.부터 2019. 8. 25.까지 34일간으로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새로이 분양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고, 분양과 관련된 각종 사항이 기재된 “재분양신청 안내서”라는 책자를 등기우편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전화상으로 분양신청 관련 안내를 하였으며, 재분양신청 안내서 등은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D(2019. 7. 23. 도달)을 비롯한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9. 8. 26. 기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