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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2구합708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3. 2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별지 추산액 등...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원고들의 지위 피고는 2004년경 대구 중구 B 외 459필지 49,631㎡에 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같은 해 12. 24.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 당초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1) 피고는 2005. 6. 13.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이하 ‘당초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를 받았고, 같은 해

9. 21.부터 10. 21.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 등에 관한 분양신청(이하 ‘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회에 걸쳐 2006. 4. 10.까지 분양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원고들 중 C, D, E은 위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06. 3. 9.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대물보상 금액을 산식화한 권리가액 산정방법을'[(평당예상개발이익 × 대지면적(평) 감정평가액'으로 결의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의 기존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단지 면적에만 비례하여 권리가액을 산정한 것이다.

3 피고는 2006. 6. 9. 개최된 관리처분총회에서 평당 예상개발이익을 90만 원으로 특정하여 산출한 조합원 권리가액을 승인결의하였고, 2006. 7. 13. 중구청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하여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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