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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7고정7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2017. 6. 13. 16:40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정육점 앞 노상부터 같은 구 파도 고개로 88에 있는 법륜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속칭 ‘ 대포차’ 인 C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등 첨부)

1. 수사보고(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조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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