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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정54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06. 11: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렉 서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운행정지명령, 수사상황서( 소유자 D,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공소장의 ‘82 조’ 는 오기 임이 분명하다.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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