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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64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ㆍ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6. 경부터 2013. 7. 3. 경까지 구직 급여 명목의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2013. 3. 7. 경부터 B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에 기능강사로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을 고용 노동부에 미신고 하여 2013. 3. 13. 275,020원, 2013. 4. 10. 1,021,520원, 2013. 5. 8. 1,021,520원, 2013. 6. 5. 982,230원, 2013. 7. 3. 982,230원, 2013. 8. 5. 982,230원을 받아 총 6회에 걸쳐 5,264,75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근무 이력자료 등 첨부),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상 학원 일자별 출석 현황 확인 요청,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상 강사 교육 일자 통보, B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근무기록 회신자료, B 운전면허학원 교육 일자 (A), 실업 급여 내역 (A), 실업 급여 수습기간 중 근로 내역 신고 일자 (A), 고용보험 가입 내역 (A)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 보험법 (2015. 1. 20. 법률 제 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 급여 명목으로 합계 약 526만 원을 부정 수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고용 보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 중 일부를 반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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