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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08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0. 18: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6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과 입술 부분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8. 00:15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지하철1호선 종각역에서 만취하여 소란을 피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구 종로17길 4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종로2가 파출소로 연행된 후 위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자,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아당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출입문 개폐기를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사진

1. 공용물건 손상 피해사진,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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