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29. “D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 후 도로점거 시위 ‘E’에서는『D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에『범국민대회』후 행사장에서 보신각까지 도로행진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1. 6. 28.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역, 보신각 등지의 사전행사장으로부터 서울광장까지의 행진이나 본 행사, 등록금 관련 야간집회는 모두 허용하겠지만, 본 행사 이후 보신각 등으로의 도로행진은 불가피하게 금지통고 하였다고 밝혔고, 그 이유로 출퇴근 시간대에 3만여 명이 차도를 행진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주최 측에서 청와대까지 진격을 하겠다며 가두시위를 언급했기 때문에 공공질서 유지와 시민불편을 고려해 행진을 불허하였다고 밝혔으며, 금지통고 된 행진을 강행하거나 가두시위를 벌일 경우 또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과격 불법폭력시위 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와 함께 사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관련단체와 주동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2011. 6. 29. 15:3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태평로를 불법점거 후 피고인 등「F단체」소속 학생 및 진보단체 회원 등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제2차 범국민대회』를 진행하였다.
위 행사 종료 후 피고인 등 참가자 4,000여명은 16:50경부터 종각역 4번 출구 앞으로 행진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불법으로 차도를 점거 후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연좌시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불법시위가 진행되자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6:5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는 방송을 실시하고, 17:04경에는 1차 해산명령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