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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2 2017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6:05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송 평로에 있는 대영 세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2017. 1. 10.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만으로는 재범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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