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80]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03:00~0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 19:40~19:4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옥상에 잠깐 올라간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29,000원 및 문화상품권 5,000원 권 2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4. 16: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5893]
4.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14:30경 서울 성동구 I아파트 101동 714호 앞에 있는 가스 배관함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꺼내 피해자 J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거실 TV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80 :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6고단5893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한편,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ADHD(주의력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최근까지도 치료를 위한 약물을 복용하면서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관련하여 지적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