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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2.10 2018고합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 이장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5. 24. 08:00 경 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주민 E의 동의 없이 F 면사무소에서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2018. 6. 13. 실시될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 소란에 “ 함양군 G”, 세대주성 명란에 “E”, 거 소란에 “ 함양군 G”, 전화번호란에 “H”, 성 명란에 “E”, 생년월일 란에 “I”, 신고인 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하고, 성별 란의 “ 여 ”에, 신고 사유란의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에 각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 신고인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거소투표 신고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5명의 명의로 된 거소투표 신고서 5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5. 24. 경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F 면사무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거소투표 신고서 5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F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F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거소투표 신고서 5 장을 제출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확인서, 전화 확인서

1. 고발장

1. 거소투표 신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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