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29』 피고인은 2017. 10. 2. 경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대출 수수료, 가족의 몸값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이 보관되어 있는 지하철 물품보관함 또는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 받아 물품보관함 또는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전달 책 ’으로 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왔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3. 8. 10:00 경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당신 딸의 친구가 사채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당신 딸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하여, 대신 보증을 선 당신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으니 딸을 구하고 싶으면 500만 원을 가져와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딸의 몸값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과천시 교육 원로 17에 있는 과 천 중앙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2018. 3. 8. 13:55 경 위 과 천 중앙고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78』 피고인은 2017. 10. 2. 경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