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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37966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A은 2000. 4. 27.부터 2010. 3. 31.까지 F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G(이하 ‘소외 G’이라 한다

)에서 소외 G의 화물차로 의약품을 약국 등에 배송하는 배송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F이 2010년경 피고에 G의 사업을 양도하자, 원고 A은 소외 G에서 퇴사한 후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1.부터 2019. 5. 31.까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 A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으로 피고의 의약품을 배송하였다. 2) 원고 B는 소외 G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1.부터 소외 G의 의약품을 배송하였고, 2010년경부터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31.까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 B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으로 피고의 의약품을 배송하였다.

3) 원고 C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1.부터 2019. 5. 31.까지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의약품을 배송하였다. 4) 원고 D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9.부터 2017. 2. 16.까지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의약품을 배송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이하 “갑”이라 칭함)과 배송기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이용범위)

1. “을”은 “갑”의 의약품 배송과 관련된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차량운행 및 운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대금결제)

1. “갑”은 매월 10일 정해진 용역대금 200만 원 2016년 체결된 용역계약서에는 용역대금이 210만 원이다.

을 결제하여야 한다.

2. “갑”은 용역대금 외 “을”의 운행에 대하여 소요되는 통행료, 엔진오일, 식대 등을 정산하여 결제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관리 등)

1.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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