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1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05:07경 수원시 팔달구 B 5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239호 컴퓨터 테이블 위에 놓아둔 지갑을 PC방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중국화폐 200위안, 주민등록증 1매, 면허증 1매, 우리은행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현장CCTV 사진
1. 수사보고(CPC방 종업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