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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30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같은 PC방에 있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 피고인이 이용하던 자리에 잠시 앉아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의 자리 좌측에 두었고, 이후 피고인이 자리로 돌아오자 자신의 지갑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옮긴 점, ②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로 간 것을 본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리 좌측에 있던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후 다시 지갑을 자리 좌측에 두었다가 잠시 후 지갑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은 위 지갑이 피고인의 지갑이고, 당시 피해자의 지갑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앉아있던 PC방 자리는 협소한 공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같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④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지갑과 신분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F, G을 통해 피해자의 지갑을 되찾았다고 진술한 점, ⑤ 피해자와 F, G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관계인바, 피해자 및 F, G이 모의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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