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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26493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9.부터 2016. 5.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9. 매매대행사인 주식회사 덕진개발(이하 ‘덕진개발’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강원 평창군 C 전 1,711㎡ 중 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 2,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2,3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2,100만 원은 2015. 7. 15. 지불한다.

매도인(매매대행사)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한다.

매도인(매매대행사)이 위약할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매수인은 현장답사 및 제반공부서류 등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매매대행사)은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조세공과금)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한다.

분필에 동의한다.

뒤에 사용자가 원할 경우 도로사용 승낙을 해 주기로 한다.

나. 원고는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통장에 2015. 7. 14.부터 2015. 7. 21.까지 2,200만 원 이상의 돈을 예금하고 있었다.

다. (1) 변호사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5. 7. 16. 피고에게"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인 2015. 7. 15. 잔금 2,1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가 잔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에 필요한 서류는 추후 원고에게 교부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잔금과 등기이전서류의 교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정한 이 사건 계약 및 거래관행에 반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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