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말경 원고로부터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아 주고, 도로 포장확장 공사, 전신주 이전까지 해주는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할 토지를 중개하는 의뢰를 받고, 위 건축허가를 받아주는데 필요한 비용 및 중개수수료(이하 ‘건축허가비용 등’이라 한다)로 2,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중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6. 이 사건 중개약정에 따른 피고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J 대 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원), 잔금지급기일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을 2018. 2. 6.로 약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에게 건축허가비용 등 2,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1. H건축사무소와 설계대금 1,5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건물을 설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2. 12. H건축사무소에 설계대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8. 2. 6.을 경과하여서도 원고에게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아 주고, 도로 포장확장 공사, 전신주 이전까지 해주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주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2. 26.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D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11. 16.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 계속하여 원고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