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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77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과 약 10년 전에 이혼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왕래해 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6. 17. 23:30 경 광주 남구 C, 1동 413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고관절 수술을 하고 퇴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잘 보살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눈에서 피고름 나게 해 주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 같이 죽자, 애들도 못 살고 다 죽게 만들겠다, 내가 D이( 피해자의 둘째 딸) 직장 찾아가서 못 다니게 하기 전에 사표 내게 해 라, 죽여 버리겠다 ”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 06:30 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니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 주겠다, 씨발 년, 개 같은 년, D이 사표 내지 않으면 월요일에 찾아가겠다, 죽여 버리겠다 ”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09:00 경부터 10:00 경까지 광주 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 미용실로 찾아와 목발로 미용실 내 유리를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가만 안 두겠다, 분신한다, 씨 발 년들 혼자 안 죽는다, 같이 죽자, 미용실 문 닫아 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B, G,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가정환경 조사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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