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로, 2013.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로 각 기소되어 현재 그 각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09호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의 철거공사권을 주겠으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로 매월 2%를 지급하고, 철거공사 시작일인 2012. 9. 15.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울 영등포구 G 공사는 계속된 시공사 변경으로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2012. 6. 14. 위 H 통장으로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 서울 도봉구 도봉동 92-47 청화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지인’에서 피해자 F에게, “곧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돈이 생기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를 지급하고, 2012. 9. 3.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