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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41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6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7.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건설회사 사장인 피고인 B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빌려준 돈을 책임지고 받아줄 것이고, 만일 B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내가 책임지고 갚을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매일 30만 원씩 40일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현금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A가 교부 받고, 2017. 1. 20.경 피고인 B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2. 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말했던 그 친구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매일 45만원씩 40일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 매일 30만 원씩 피해자에게 입금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믿도록 한 후, 추가로 돈을 빌린 뒤 이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더 이상 변제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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