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는 일이 많아지면서 위 주거지에서 나와 별거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6. 02:00경부터 02:4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 2개를 뜯어내어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좌측 창문 2장을 깨뜨리고, 화분을 던져 우측 창문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10. 6. 22: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짐을 가져가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깨뜨릴 목적으로 베란다 창문에 동전을 3회 던졌으나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4. 00:55경 오산시 D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호출한 콜 차량이 도착한 후 위 차량의 뒷자석에 먼저 탑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말하며 발길질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차량 내부 혈흔 사진 관련 수사)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손괴된 방충망 및 창문 사진, 수사보고(재물의 소유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