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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8 2016노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과 사이에 저질러진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수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입과 지시를 받은 F의 집요한 유인으로 유발된 이른바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에 대한 공소 제기 역시 무효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제기가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그 범행 전부에 대해서까지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 및 사유(피고인이 F으로부터 필로폰 매도 요청을 받기 전에 먼저 F에게 ‘필로폰을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던 점, F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도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가지고 사술이나 계략을 쓰는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터 잡아, F이 범행의 범의를 가지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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