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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노7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8고단1201 사건의 죄(필로폰 매매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된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2019. 5. 2.자 변호인의견서). 그러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기록상 수사기관이 H에게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원을 제공하는 등의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심 판시 2018고단1201 사건의 죄(필로폰 매매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이하 ‘이 사건 주사기’라 한다

)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그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소금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는 항소이유서 및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 제5호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바, 이는 증 제5호의 몰수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으로 본다. 증 제5호(휴대전화)는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H은 2012. 12. 4. 18:3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사기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같은 날 18:40경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② 이 사건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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