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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06 2012노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제보자인 D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바 있고, 또한 D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자고 권유하였으며, 피고인은 D의 권유에 따라 필로폰을 투약하기 직전에 D의 제보를 받고 대기 중이던 수사기관 직원들에게 검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범의를 유발하게 한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부산시 동구 C 모텔에 가기 전에 이미 필로폰을 D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C 모텔 302호실 안에 있는 화장대 위에 필로폰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함정수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ㆍ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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