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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18가합109138
대여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617,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0. 11.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대전 중구 C 일원 55,707㎡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1. 28.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2.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의 용역 및 대여계약의 체결 제4조(정비사업 용역의 범위) ① 본 계약서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용역의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거 계약시부터 조합 청산시까지 조합으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무로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는 갑이 구비하며, 을은 구비된 서류를 근거로 위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③ 갑은 관련법규 및 정관을 초월한 업무 요청을 하지 않는다.

④ 다음 각 호는 을의 정비사업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제1항의 용역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총회관련 제경비, 인허가 관련 제세공과금 등)

2. 갑이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전문분야(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설계 도시계획 기술사, 감정평가사 등)의 용역 및 비용 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으로서 기본계획 변경시 업무용역의 범위는 별도 협의하기로 하며, 기수행된 각종 인ㆍ허가 변경, 국ㆍ공유지 무상 양도ㆍ양수 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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