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 G을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H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H은 주식회사 N 이사, 피고인 I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P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부장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 상근이사, 피고인 C, D, E, G은 이사인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H, I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 시행 자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ㆍ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업과 관련한 면허나 관할 관청에 등록 사실이 없는 사람들 로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에 등록한 자 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23. 21:00 경 서울 은평구 S 빌딩 2 층에 있는 R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1. 관리처분계획총회를 위한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자료 작성 및 업무 협조,
2.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성 검토 및 계획서 작성,
3. 관리처분계획총회 책자 및 제반 서류 작성,
4. 토지.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발급 대행,
5. 관리처분계획총회 접수 및 개표 대행,
6. 관리처분계획총회 사회,
7. 관리처분계획총회 공람 서류 작성,
8. 관리처분계획총회 공람 의견 취합,
9. 관리처분계획 공람 의견 심사 조서 정리 및 이사회 자료 작성, 10. 국 공유지 매수 관련 대관( 서울시 주택과, 은평구청 재무과 등) 협의, 11.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작성, 12. 관리처분계획인가 대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