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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나7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7. 21:51경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서 목욕을 한 뒤, 목욕탕 출입문 앞 공간과 연결된 2칸의 계단을 내려가다가 위 계단에 남아있는 물기에 미끄러져 전치 5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목욕탕의 운영자인 피고는 탕에서 실내로 나오는 문 바로 앞의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물기를 방치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7,699,380원(치료비 699,380원 위자료 7,000,000원)이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목욕탕 이용계약의 부수적 주의의무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채무불이행 책임의 존재 여부 안전배려의무는 일정한 계약 유형에서 채권자의 생명신체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계단의 경우 오로지 피고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목욕탕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부담한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피고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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