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아울러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C 23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2. 12. 16. 이 사건 목욕탕을 이용한 고객이다.
나. 피고는 2012. 12. 16. 14:30경 세신사인 E으로부터 세신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목욕탕에 비치되어 있는 세신대 위로 올라가던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세신대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좌측 대퇴골 과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안전배려의무는 일정한 계약 유형에서 채권자의 생명신체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목욕탕은 영업주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장소이므로 영업주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영업주 또는 그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주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73세의 노인으로 혼자서는 세신대와 같이 일정한 높이가 있는 물건 위로 오르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 ② 일반적으로 목욕탕은 표면의 물기로 인하여 바닥뿐만 아니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