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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5나46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11.경 피고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바닥에 있던 물기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으로써 좌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로서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식당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피고는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술 상자를 운반하면서 이 사건 식당 바닥에 많은 양의 빗물을 떨어뜨려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었으므로, 그 물기를 제거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공중접객업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인 식당 및 관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음식점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음식점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피해자인 원고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음식점업자인 피고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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