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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1. 4. 27. 20:50경 서울 관악구 E 노상에서 피해자 F(18세)을 불러내어 D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B의 차에 승차시킨 후 관악산 주변 G로 이동하여 B 등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하여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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