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2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55]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18:30경 포천시 C에 있는 공장에서,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이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1세)으로 인한 것이라며 원망을 품고,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니년이 뭔데 허락 없이 작업을 하냐, 왜 경찰에게 고소를 했냐 ”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웅크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3. 23:40경 포천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의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 여부 조사를 위해 주거지 들어가려고 하자, F의 출입을 거부하고 양손으로 그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욕설을 하여, F이 다시 현장에 들어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오른쪽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41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8.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처인 피해자 D(46세)이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공장일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트집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센티미터)로 피해자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찌르고, 피해자 왼쪽 귓등을 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