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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7가단550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중순경 C 어촌계의 계원으로 김(해태) 양식을 하고자 하였고 계원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가 조장인 10조에 편성되었다.

위 어촌계는 당시 망 D이 사용하던 양식장 3블록 36책과 김(해태) 항목을 원고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조장으로서 위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양식장을 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고, 그 이후로도 원고에게 양식장을 배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09. 7.경부터 2015. 7.경까지 약 6년 동안 양식장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2015. 12. 28.부터 2016. 12. 27.까지 김(해태) 양식장을 운영하여 11,844,260원의 수입을 얻었는바, 피고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액은 71,065,560원(= 11,844,260원 × 6년)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71,065,5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어촌계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8. 5. 16.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어촌계 전체 회의에서 각 구성원의 구체적인 양식장 사용위치를 지정하지 않는 점, ② 피고가 2009년경 당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양식장을 원고에게 배정하였는데, 수심 문제와 기존 사용자의 반발 등으로 인해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던 점, ③ 양식장 사용위치는 조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조장에게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가 제출한 문헌자료(갑 제5, 6호증 에 의하더라도 C 어촌계에서 1990년 이후 어장지 추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장의 고정화 내지 사적 점유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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