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54142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게 별지 기재 각 채권을 2014. 9. 15.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 및 투자금반환 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4. 7.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E홈쇼핑에 공급할 예정인 스피루리나(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세조류의 일종이다

) F 4만 박스의 생산을 위한 생산 비용 등으로 20억 원 금액 단위는 위와 같이 간략하게 표시한다. 이하 같다. 을 지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수령하는 내용의 자금 투자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병은 ‘피고의 대표이사 G’를 의미한다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병이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을이 E홈쇼핑에 대하여 공급할 예정인 F 4만 박스의 생산을 위한 생산 비용을 갑이 지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갑이 수령하는 내용의 투자를 체결하고, 이에 대한 자금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의 목적물) 본 계약의 투자금은 하기의 제품 생산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판매처 E홈쇼핑 생산제품 F 4만 박스(60포/박스 : 총 240만 포) 위 판매처 및 생산제품은 을의 상황에 따라 갑의 서면 동의하에 변경 가능 제3조(을의 보증사항) 을과 병은 다음의 사항을 보증한다. ③ 을은 늦어도 (2014년) 7월 말 내지 8월 초 E홈쇼핑을 통해 병이 생산한 F을 판매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위한 계약은 계약일 현재 완료되었음 ④ 위 상품에 대한 방송은 최초 방송일로부터 6개월 간, 주 1회 이상 E홈쇼핑을 통해 방영될 예정임 ⑥ 홈쇼핑 판매대금 정산완료 시점은 최초 홈쇼핑 방송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임 제4조(투자금액) 총 투자액은 2,000,000,000원(20억 원 으로 하며, 갑은 본 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