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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18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안성시 F에 본점을 설치한 면류 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 B는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E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D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홈쇼핑 방송 판매 대행 업체 H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2. ‘I’ 상호의 국내 인식 J는 2000.경부터 강원 평창군 K에서 메밀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I’ 식당을 운영하였고, 위 식당은 다수의 언론에 유명 메밀 음식점으로 소개되어, ‘I’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가 되었다.

3. 홈쇼핑 방송 경위 피고인 D은 2017. 3.경 친구를 통해 피고인 C을 소개 받아 피고인 E 주식회사가 생산한 메밀면의 홈쇼핑 방송 판매 대행을 논의하면서, 유명 메밀 음식 식당인 ‘I’의 이미지 등을 홈쇼핑 방송에 활용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인 D, C은 2017. 4. 11.경 J를 만나 ‘I’ 식당의 홍보 영상 촬영 및 이를 이용한 방송 허락을 얻었으나 피고인 E 주식회사 생산 상품을 ‘I’에서 생산하거나 해당 생산에 관여한 것처럼 상호를 사용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E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는 2017. 4. 28.경 H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 생산 메밀면의 홈쇼핑 방송 판매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피고인 D은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방송사에 자료를 제공하여 피고인 E 주식회사 생산 메밀면에 대한 판매 방송이 진행되게 하였다.

4. M 방송의 구체적 내용 2017. 6. 19.부터 2017. 7. 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E 주식회사 생산 메밀면에 대해 M의 판매 방송이 진행되었는데, 그 방송에서 소개된 제품의 포장지에 ‘I’이 기재되어 있었고, 방송 자막에 "I 노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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