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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12. 선고 2018고합4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사건

2018고합730(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8초기1293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소재환(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구, 서중석, 고유정

배상신청인

법무법인(유한) B

판결선고

2018. 9.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1)

2018고합408,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세조류의 일종인 '스피루리나'를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유한) B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대표인 E에게 "내가 스피루리나 제품을 생산하는데, F과 방송 판매 계약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고, F에서 적극적으로 상품 공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상품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재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품 생산비용으로 20억 원을 투자해 주면, 최초 홈쇼핑 방송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5억 원, 3개월 이내에 5억 원, 4개월 이내에 나머지 투자원금을 각 반환하고, 최초 홈쇼핑 방송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판매 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7. 9. 위 B 사무실에서 위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병'(피고인)이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을'(주식회사 C)이 F에 대하여 공급

할 예정인 스피루리나 G 4만 박스의 생산을 위한 생산 비용을 갑(피해자)이 지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같이 수령하는 내용의 투자를 체결하고, 이에 대한 자금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의 목적물)

본 계약의 투자금은 하기의 제품 생산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제3조(을의 보증사항)

을과 병은 다음의 사항을 보증한다.

을은 늦어도 7월 말 내지 8월 초 F을 통해 병이 생산한 스피루리나 G을 판매 할 예정에 있으

며, 이를 위한 계약은 계약일 현재 완료되었음

④ 위 상품에 대한 방송은 최초 방송일로부터 6개월 간, 주 1회 이상 F을 통해 방영될 예정임

⑥ 홈쇼핑 판매대금 정산완료 시점은 최초 홈쇼핑 방송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임

제4조(투자금액)

총 투자액은 2,000,000,000원(20억 원)으로 하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그 금원을 '을' 또는 '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방송 판매 계약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F에서 적극적으로 상품 공급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아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F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 주식회사C 명의 H은행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73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0.경 법무법인(유한) B 대표인 E에게 마치 F과 방송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말하여 20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약속한 정산 기간이 경과하여 위 E으로부터 독촉을 받다가 사기죄로 고소가 되자 허위 채권을 E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소를 취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승낙서"라는 제목으로 "법무법인(유한) B 귀중, 귀사가 양수한 양도목적물은 주식회사 이 채권양도인과 체결한 설비제작계약에 따라 유효한 채권임을 확인하고 이의 양도를 승낙합니다.", "[양도목적물]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이 체결한 설비제작 계약에 의한 채권800,000,000원, 2014. 9. 24.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법인인감증명서 첨부"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제작한 주식회사 I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채권양도승낙서"라는 제목으로 "법무법인(유한) B 귀중, 귀사가 양수한 양도목적물은 주식회사 K가 채권양도인과 체결한 설비제작계약에 따라 유효한 채권임을 확인하고 이의 양도를 승낙합니다.", "[양도목적물]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K가 체결한 설비제작계약에 의한 채권 800,000,000원, 2014. 9. 24.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법인인감증명서 첨부"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제작한 주식회사 K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채권양도승낙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승낙서 2장을 법무법인(유한) B에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V홈쇼핑 독점판매 계약서, 자금 투자 계약서, 양도담보 계약서, 집행보고서, 집행결의 신청서, 무통장 입금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설비제작 계약서

1. 나의 사건 검색, 20억 원 거래 내역 조회표

1. OEM 생산 계약서, 견적서, 계좌 내역, C 계좌 거래내역 2018고합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K 대표 L 전화 진술, 참고인 M 전화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 채권양도승낙서, 민사소송 소장, 민사소송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K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일부 금원을 추심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주식회사 C 주식의 가액이 불분명하는 등의 사유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F을 통해 판매할 스피루리나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고 한다)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F을 통해 스피루 리나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L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채권양도승낙서(2018고합 730 증거기록 94쪽 내지 97쪽)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편취 범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고합408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기에 충분하다.

1)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설명회 당시 F에 스피루리나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고, F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품 공급을 요청하고 있으며, F과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일자를 정하기 위해서는 2개월 동안 판매할 수 있는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믿고 이 사건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15쪽, 16쪽, 19쪽),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투자의 실무를 담당한 M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과의 계약이 확정적이고, 시간과 형태만 정하면 된다고 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직접 F에 실제 방송 판매가 확정적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며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11쪽, 12쪽, 15쪽, 17쪽),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 또한 E 및 M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며, 전문투자자가 아닌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없었다면 2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투자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이 2014. 3. 20. Q(이하 'Q'라고 한다)와 스피루리나에 대한 TV홈쇼핑 독점 물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2018고합408 증거기록 69쪽, 70쪽), Q의 직원이었던 N은 이 법정에서 '위 TV홈쇼핑 독점 물품 판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2-3개월 후에 자신이 F MD(MerchanDiser)와 회의를 한번 하였는데, F 측은 스피루리나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서 질병의 예방이나 효능 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F 측의 회의적인 반응을 알 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10쪽),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F을 통해 스피루리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F을 통해 스피루리나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그 성사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2014. 7. 9. R과 스피루리나 제품에 대한 OEM 생산 계약을 체결한 후(2018고합408 증거기록 231쪽 내지 243쪽), 피해자 측에 스피루리나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금 집행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측은 그 요청에 따라 2014. 7. 9. 1,121,076,000원을, 2014. 7. 22. 672,645,600원을 각 R에 지급하였는데, R은 2014. 7. 9. 871,076,000원을, 2014. 7. 22. 672,645,600원을 각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이체하였다(2018고합408 증거기록 84쪽, 85쪽, 89쪽 내지 94쪽, 98쪽 내지 101쪽, 245쪽, 246쪽).

피고인은 C와 R 사이의 위 계좌이체 내역에 대하여 'C가 공급하는 주원료인 스피루리나 슬러지 대금을 R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R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C에서 다시 완제품을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8고합408 증거기록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R으로부터 주원료 대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대금은 12억 원(= 500원 × 240만 포, 부가가치세를 포함해도 13억 2천만 원)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R으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1,543,721,600원을 받은 점, ② E 및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피루리나 제품의 원재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고, 투자금은 대부분 R에 집행되어 제조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24쪽), '이 사건 투자금을 집행 할 때 그 입금 대상은 피고인이나 C가 될 수없다.'는 조항을 이 사건 투자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피해자 측에서 투자금의 약 77%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어 C의 채무 변제 및 직원들 급여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선뜻 이 사건 투자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R의 운영자인 이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주원료 단가가 포함된 견적서와 포함되지 않은 견적서를 따로 작성하였고, C로부터 제조 생산 비용을 받았을 뿐 위탁을 받아 생산한 완제품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공급하였으며, C로부터 주원료 대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 회사의 매출규모가 커 보이는 등 R에 이익이 되므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부터 투자금의 대부분을 C의 채무 변제 등 이 사건 투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채권양도승낙서에 첨부된 법인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이 사건 각 채권양도승낙서의 K 및 I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승낙서의 작성일보다 2개월 내지 4개월 전에 각 발급된 점(2018고합730 증거기록 94쪽 내지 97쪽), ② K의 대표이사인 L은 수사기관에

서 '피고인에게 K의 사용인감을 교부한 적이 없고, K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작성에 동의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은 I의 실질적인 운영자도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I의 사내이사인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위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법무법 인(유한)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4. 9.경 피고인으로부터 'C의 K 및 I에 대한 각 8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받고, 이 사건 각 채권양도승낙서를 교부받은 이후 K를 상대로 위 양수금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K가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청구이의 소송에서 'C의 K에 대한 위 8억 원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 채권으로서 위 채권의 양수인인 B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만 K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 등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2018고합730 증거기록 48쪽 내지 71쪽), ⑤ 가장 채권으로 보이는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K와 이 채권을 추심당할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승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아래와 같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채권양도승낙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한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

주석

1)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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