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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노46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머리가 소파에 부딪혔고, 팔꿈치로 턱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 및 당심 증인 F의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목과 턱이 부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 사건 당일 찍은 사진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부어오른 모습이 뚜렷히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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