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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노666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흥분한 피해자 C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두세 번 때린 사실과 짐을 싸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려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주먹과 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허리 등을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경부양측 팔목 등의 다발성 타박상(멍을 동반한 압통), 안면부경부 등의 다발성 찰과상 및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처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정도를 보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상태로서 상해죄 소정의 상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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