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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23 2014노3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배낭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배낭으로 때린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증인 D의 당심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현장 CCTV CD영상,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배낭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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