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0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부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17쪽, 29쪽), 이 사건 당일 발급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병명에도 ‘안면부 타박 및 혈종’이 있는 점(증거기록 2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