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나2006172
공동도급 공사원가 안분금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위적 청구 중 피고에게 201,003,773원 및 그 중 82,633...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6줄의 ‘익월 5월’을 ‘익월 5일’로, 제6쪽 제12줄의 ‘마’를 ‘바’로, 제6쪽 제13줄의 ‘2014. 10.경’을 ‘2014. 7. 7.’로, 제6쪽 제16줄 [인정 근거]의 ‘갑 제1 내지 11호증’을 ‘갑 제1부터 11, 16부터 46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6쪽 제11줄 다음에 아래의 마.

부분을, 제6쪽 제16줄 이하의 [인정 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C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C기관에, 2012. 9.경 제10회 공사대금으로 3억 6,850만 원을, 2012. 10.경 제11회 공사대금으로 352,935,000원을, 2012. 12.경 제12회 공사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모두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C기관나 하수급인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제1항,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공익채권의 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공동수급체로서 연대책임이 있는 원고가 C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원고의 자금으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공익채권자인 C기관 및 하수급인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할 수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원가분담금채권 및 구상금채권 또한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주위적 주장).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