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 04. 02. 선고 2014나45680 판결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03782(2014.8.21)

제목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

요지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000원은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그 채권액인 000원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

사건

2014나45680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스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가단203782 판결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4.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13타기0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CC은 2012. 5. 3. B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BB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부산 00구 00동 000 지상 4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한다)를 도급했고, BB종합건설은 DD건설 주식회사 등 아래 표 기재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했다.

나. CCC은 2012. 8. 17.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CCC과 DD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다른 하수급인들과 사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직불합의]

1. 상기 공사계약에 기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DD건설 (주)에서 시공하는 "강서구 대저동 00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을 BB종합건설(주)가 대금지급기일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건축주인 CCC이 준공후 10월 20일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대금을 DD건설 (주)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2.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의 BB종합건설에 대한 물품대금000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9. 24.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CCC은 2012. 11. 2. 부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000호로 하수급인들에 대한 직불금 채무 및 원고의 가압류를 공탁원인 사실로, 피공탁자를 BB종합건설 및 하수급인들로 하여 000원을 공탁했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하수급인들은 그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 공탁금 중 일부에 관하여 승소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승소금액을 출급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9. 2. BB종합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BB종합건설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을 압류했고, 그 통지는 2013. 9. 3.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그 뒤 2013.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청구채권을 포함한 000원을 청구금액으로, BB종합건설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대상채권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12. 6.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었다.

사. 부산지방법원 공탁관은 2013. 12. 6. 위 공탁금 중 하수급인들의 출급금액을 공제한 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가압류와 피고의 압류금액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했고, 이에 부산지방법원 2013타기000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 27. 피고에게 000원(이자 포함)을,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는 하수급인들 및 하수급인들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한 원고뿐이고, BB종합건설은 원고에 대한 집행공탁을 위한 형식적인 피공탁자에 불과하므로, 하수급인들 및 원고만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고, BB종합건설은 이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하수급인들의 출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BB종합건설이 이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00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해 BB종합건설의 출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된다.

1) 원고는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원고에 대한 집행공탁을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공탁서에는 BB종합건설이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공탁의 원인은 BB종합건설과 하수급인들 사이에서는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공탁 당시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전부 소멸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직불합의에서 일단 BB종합건설이 하수급인들에 대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BB종합건설이 하수급인들에게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CCC이 이를 직불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에도 BB종합건설이 하수급인들에게 일부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갑5, 6호증), 이에 따라 이 사건 직불합의 당시에는 CCC이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대금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불합의는 조건 없이 CCC이 하수급인들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BB종합건설이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이 경우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CCC이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확정된 범위에서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후 앞에서 본 하수급인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하수급인들의 공탁급출급청구권 금액은 합계 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공탁 당시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되어 000원이 남는 것이 된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의 원인은 BB종합건설과 하수급인들 사이에서는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에 해당한다. BB종합건설과 하수급인들 사이의 채권 귀속 여부는 앞에서 본 하수급인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나머지는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BB종합건설 및 BB종합건설의 채권자들 사이에서의 배당이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이에 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B종합건설의 채권자인 원고의 가압류 및 압류, 피고의 압류가 경합되었고, 피고의 BB종합건설에 대한 국세채권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BB종합건설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000원은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그 채권액인 000원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