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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6나6809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O, P, S, V,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4. 6. 18.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관제동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A은 인부들을 일당(통상 17만 원 가량이다)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고, 인부들 중 팀장을 두어 팀장에게 해당 팀장이 인솔하는 인부들의 총 노임을 한꺼번에 지급하여 이를 분배지급하도록 하였다.

원고들 중 원고 E이 팀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3.경 완료되었다.

다. 피고 A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1509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 O, P, S, V, K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임을 모두 지급받았고, 미지급된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O, P, S, V, K(원고 5, 6, 10, 13, 23)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로 고용되었던 사실을 다투지 않으나, 위 원고들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노임을 모두 지급받았고, 미지급된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이상(이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들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는 아니다) 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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