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게 별지 표 ‘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9년경 Z로부터 남양주시 AA 지상에 노유자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B는 2019. 3.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5,000,000원, 공사기간 2019. 3. 15.부터 2019. 5.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C은 2019. 3.경 AB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5,000,000원, 공사기간 2019. 3. 15.부터 2019. 5. 15.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마.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D 등’이라 한다)은 AD(대표자는 AE이다)의 소개로 2019. 3.경 A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2019. 3.부터 2019.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 D 등의 2019년 6월분까지의 노임을 원고 D 등으로부터 노임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AE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다.
사. 원고 D 등은 2019년 7월분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5,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A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