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657,709원, 선정자 B에게 14,542,335원, 선정자 C에게 15,912,099원,...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2016.경 현대건설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순차로 ‘현대건설,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으로부터 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단지외부 기반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굴삭기 등 건설장비 등을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2. 2.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별표 기재와 같이 원도급사인 현대건설,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직불처리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별표] 원고 순번 원고 상호 원도급사 미지급대금 합계 1 A P 포스코건설 5,886,903원 P 에스케이건설 5,885,903원 P 현대건설 5,885,903원 17,657,709원 2 B Q 포스코건설 4,847,445원 Q 에스케이건설 4,847,445원 Q 현대건설 4,847,445원 14,542,335원 3 C R 포스코건설 5,304,033원 R 에스케이건설 5,304,033원 R 현대건설 5,304,033원 15,912,099원 4 D S 포스코건설 2,916,375원 S 에스케이건설 2,916,375원 5,832,750원 5 E T 포스코건설 5,283,300원 T 에스케이건설 5,283,300원 10,566,600원 6 F U 포스코건설 4,730,000원 U 에스케이건설 4,730,000원 9,460,000원 7 G V 포스코건설 2,601,500원 V 에스케이건설 2,601,500원 5,203,000원 8 H W 포스코건설 6,413,000원 W 에스케이건설 6,413,000원 12,826,000원 9 I X 포스코건설 583,000원 583,000원 10 J Y 포스코건설 605,000원 605,000원 11 K P 포스코건설 11,965,633원 P 에스케이건설 11,965,633원 P 현대건설 11,965,633원 35,896,899원 12 L Z 포스코건설 3,856,000원 Z 에스케이건설 3,856,000원 7,172,000원 13 M AA 포스코건설 946,000원 946,000원 14 N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