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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7.03.15 2017가단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6. 9. 28. 선고 2016가소1793 판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6. 9. 28. 선고 2016가소1793 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6금제8029호로 한 2016. 12. 5.자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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