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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나5089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다. 나아가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당심에서 제출된 갑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제1심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1.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금제459호로 공탁금 71,82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공탁금이 2016. 1. 28. 당시의 채권액 합계 71,789원[= 원금 62,381원 지연손해금 9,408원{= 62,381원 × 연 20% × 276(2015. 4. 28.부터 2016. 1. 28.까지)/366일},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창원세무서장 등이 추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중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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