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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동두천시법원 2020.07.16 2019가단1008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1가소207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1가소207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D은 2011. 12. 28.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위 판결상의 채권을 모두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권한을 E에게 수여하였다.

다. E는 2013. 7. 31. 위 판결상의 채권을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수여하였다. 라.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이 모두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은 2020. 4.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채권양도통지서), 갑 제1호증의 2(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갑 제2호증(판결),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D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1가소207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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