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2159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동진건설 주식회사)는 2013.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공자로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구리시 B 소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자재를 임대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의 내역 : 가설울타리 설치 및 임대 공사비 : 14,570,000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16,027,000원) - 자재 임대료 : 6,284,400원(= 자재비 합계 10,474,000원 - 4,189,600원) - 설치비 등 : 7,598,600원 - 기타잡비 : 694,150원 특약조건 2항 : BUY BACK(임대) 12개월 조건, 12개월 임대기간 이후는 자재금액의 10% 매월 임대료 적용 조건
나. 피고는 2013. 5. 14.경 가설울타리 설치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8. 12.경 피고에게 16,027,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4. 5. 15.부터 2015. 5. 14.까지의 자재임대료 6,284,400원과 자재대금 10,474,000원의 합계 16,758,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 2015차2159호 사건에서 2015. 8. 28. “원고는 피고에게 16,758,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9. 17.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6425호로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2015. 10. 5. 압류 및 추심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