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52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9.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C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는 2003. 5. 1.부터 위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D약국을 운영해 온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① 2003. 4. 23.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4. 28.부터 2006. 4. 30.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② 2006. 5. 3.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5. 3.부터 2009. 5.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③ 2009. 4. 30.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2012.경 차임을 월 1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약정 차임과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3. 9. 9. 부가가치세 축소신고를 위한 다운계약서(차임을 월 5,000,000원으로 기재, 이하 ‘이 사건 다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원고에게 차임과 별도로 월 500,000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구두로 통지하고, 2014. 4.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2014. 2. 22.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4. 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