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6 2016가단229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000,000원 및 2016. 5. 1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4.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5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15. 차임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